월드플러스 짐 회원 회칙 (겸 입회 동의서 회원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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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월드플러스 짐(이하「본 클럽」이라고 합니다)은, 회원(본 클럽의 회원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한 개인 및 법인)의 건강 유지 추진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해 시설과 서비스를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본 클럽은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사히마치 1초메 2번 7호 아베노 메딕스 5F 주식회사 월드플러스(이하「본부」라고 합니다)가 운영 및 관리합니다. 본 회칙에 의해 정해진 조항은 본 클럽의 모든 시설에 적응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일본어에 의한 회칙과 외국어에 의한 회칙의 해석에 의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어판을 정본으로 하여 모든 회원에게 적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회원제)

  1. 본 클럽은, 회원제로 합니다.
  2. 회원이 본 클럽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하는 시설에 지문인증 또는 회원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입회 자격)

  1. 본 클럽의 입회 자격은, 다음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1) 본 클럽의 시설 이용에 견딜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을 본 클럽에 신고할 것.
    2. (2) 본 회칙에 동의할 것.
    3. (3) 폭력단 관계자가 아닐 것.
    4. (4) 전염병, 기타 타인에게 전염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
    5. (5) 문신, 타투(바디페인트 포함) 등을 노출하지 않겠다고 확약할 수 있는 자
    6. (6) 과거에 본 클럽에서 본 회칙에 근거해 계약이 해지된 분의 경우, 본 클럽이 검토한 결과, 재입회 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원은, 본 클럽에 대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1. (1) 폭력적인 요구 행위
    2. (2)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 행위
    3. (3) 거래와 관련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4. (4)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본 클럽의 신용을 훼손 또는 본 클럽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조 (입회 절차)

  1. 본 클럽에 매장에서 서면으로 입회할 때는 소정의 신청 방법에 의해 입회 신청을 하고 본 클럽의 심사를 받은 후, 본 클럽이 승낙하였을 때에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보험증 등 본인 확인 정보의 사본을 수령하는 것으로 본 클럽과의 계약이 성립되어 본 클럽의 회원이 됩니다. 또한, 이용 개시일 등의 여러 조건은 별지 이용 신청서에 정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2. 전항의 신청방법이 WEB 신청에 의한 경우는 WEB 신청 절차 완료로써 본 클럽과의 계약이 성립되며 본 클럽의 회원이 됩니다. 입회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입회 점포에 내점하여 소정의 이용 수속을 합니다.
  3. 제1항 또는 전항에 정하는 입회신청을 한 경우라도 본 클럽이 실시하는 심사 결과, 입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방법,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입회 시, 또는 WEB 신청의 경우 첫 회 내점 시, 본 클럽으로부터 신분증명서 등, 본인 확인 정보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본 클럽은 회원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의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제반 비용을 지불합니다.
  5. 18세 미만인 분이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 클럽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소정의 신청 방법에 의해 신청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본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본인과 연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입회의 경우는 동의하는 친권자가 회원일 팔요가 있습니다.
  6. 18세 미만에 대해 정한 전항의 규정은,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피보조인에 준용합니다.
  7. 회원이 월드플러스 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회원증을 발행하기 위한 요금 1,100엔(세금 포함)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8. 회원은 전항의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본 클럽에 연락합니다. 반드시 회원 본인이 본 클럽 접수 시간에 내점하여 재발행 수수료 1,100엔(세금 포함)을 지불하고 재발행한 회원 카드를 받습니다. 재발행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신고내용 변경 절차)

  1. 회원은 입회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기타 본 클럽에 신고한 내용이 정확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2. 본 클럽은 해당 정보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입회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기타 본 클럽에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본 클럽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본 클럽에서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신고된 연락처로 보내는 통지의 발송으로 이를 통지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회원이 전항의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본 클럽의 통지가 연착 또는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착해야 할 때에 본 클럽의 통지가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본 클럽은 본 클럽이 보유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제8조 (회비 등의 지불)

  1. 회원 종별 마다의 회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2. 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제반 비용 납입 기일까지, 자신이 신청하는 회원 종별에 따라 본 클럽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제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이용횟수에 관계없이 계약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탈퇴일까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4. 일단 지불한 회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5. 회비를 체납,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비를 지불할 때까지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지불을 태만히 한 경우, 본 클럽이 지정하는 지불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그때에 필요한 지연손해금, 금융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7. 회비, 제반 비용의 체납, 미지불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 (회원 지위의 상속ㆍ양도)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 전속의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이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10조 (제반 규칙의 준수)

  1. 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 이용에 있어 본 회칙, 기구 이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용법, 기타 클럽이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클럽의 시설 스태프(이하 「시설 스태프」라고 합니다)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회원의 본 클럽 이용 시의 도난ㆍ분실 등에 대해서는 본 클럽은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의 본 클럽 이용 시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본 클럽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클럽에서 처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패 등 안전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처분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본 클럽의 시설 내에는, 회원의 안전하고 적절한 이용을 제공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출입구, 접수처, 짐 설비 주변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를 승낙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회원은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자기관리로서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제11조 (금지사항)

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 내 또는 본 클럽 시설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 제한이나 탈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1) 다른 회원이나 시설 스태프, 본 클럽을 비방, 중상하는 것.
  2. (2) 회원이나 시설 스태프를 구타하거나, 신체를 밀거나, 구속하는 등의 폭력행위.
  3. (3) 소리, 괴성을 지르는 행위, 회원이나 스태프에 대한 폭력적, 성적인 언동, 앞을 가로막는 행위 등, 기타 위협행위, 민폐행위.
  4. (4)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두드리는 등, 다른 분이나 시설 스태프가 공포를 느끼는 행위.
  5. (5) 본 클럽의 시설ㆍ기구ㆍ비품의 손괴나 비치된 비품의 난폭한 취급이나 반출하는 행위.
  6. (6) 다른 분이나 시설 스태프에 대해 매복하고, 뒤따르거나 함부로 말을 거는 등의 민폐 행위.
  7. (7) 본 클럽이 정한 시간이나 수량을 초월한 이용. (기구, 로커, 샤워 이용, 비치된 타월 등)
  8. (8) 치한, 엿보기, 노출, 침을 뱉는 등,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9. (9) 칼 등 위험물의 관내 반입.
  10. (10) 시설 스태프가, 음주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의 본 클럽 시설 이용.
  11. (11) 고액의 금전, 물건의 관내 반입.
  12. (12) 본 클럽의 시설, 기구 등을 지정된 시간 이상으로 독점하는 행위.
  13. (13) 본 클럽의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촬영, 녹음하는 행위.
  14. (14) 본 클럽의 인증을 이용하여 회원이 아닌 사람을 불러들이는 행위.
  15. (15)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설 이용.
  16. (16) 본 클럽 내에서의 모임이나 선잠, 수면.
  17. (17) 권유, 세일즈 행위, 종교적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8. (18) 기구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고의로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주는 행위.
  19. (19) 인포메이션 룸이나 스태프 룸 등 출입금지 구역에의 출입
  20. (20) 무허가로 각종 설비(공조ㆍ조명ㆍ음향 등)의 설정 변경.
  21. (21) 회원이나 시설 스태프 및 관계자에 대한 퇴직 권유, 취직 알선이나 스카우트와 유사한 행위.
  22. (22) 상기 개별 표기 이외의 위법 행위
  23. (23) 기타, 본 클럽이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면책)

  1. 회원이 본 클럽에 설치된 짐(헬스) 기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기 등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며, 자신의 건강 상태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기 등을 사용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도 본 클럽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의 자기책임이 됩니다. 단, 본 클럽에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2. 시설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분실,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해 본 클럽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들(제3자를 포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나 트러블에 대해 본 클럽은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회원의 손해배상 책임)

회원이 본 클럽의 시설 이용 중,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본 클럽 또는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회원이 해당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1. (1) 제 11조에 규정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시설의 파손이나 비품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2. (2) 본 클럽의 지정 또는 지도 이외의 이용 방법으로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3. (3) 본 클럽에 비치된 비품이나 타월 등을 가지고 간 경우
  4. (4)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회원 또는 본 클럽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14조 (탈퇴)

  1. 회원이 본인 사정으로 인해 탈퇴할 때는, 탈퇴월 1개월 전의 15일까지 본 클럽 소정의 서면 (전화 등 구두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에 의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클럽에 대해 탈퇴일까지의 제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음 달 말일 탈퇴가 되며, 16일부터 월말까지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다다음 달 말일이 탈퇴가 됩니다)
  2. 세금 별도 5,980엔(6,570엔(세금 포함)) 플랜 등의 캠페인 플랜에서 입회한 회원은, 본 클럽 사용료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캠페인 플랜에서 정하는 이용 계속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 되므로 도중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시설의 이용 제한ㆍ금지)

  1. 본 클럽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에 대해 본 클럽의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본 클럽에서 본 클럽의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라도, 제8조 제1항에 정한 제반 비용을 지불합니다.
    1. (1) 제 4조에서 정한 입회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2) 본 회칙, 기타 본 클럽이 정한 제반 규칙을 위반했을 때.
    3. (3) 지불 방법을 설정한 후에 회원의 책임으로 인해 그 지불 방법 또는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4) 회비 지불을 2개월 밀렸을 때.
    5. (5) 파산 또는 민사 재생의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임의 정리의 신청이 있었을 때.
    6. (6) 근육 경련이나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7. (7)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8. (8) 의사로부터 운동, 입욕 등을 금지당한 것이 판명되었을 때.
    9. (9) 임신이 판명되었을 때.
    10. (10) 법령에 위반했을 때
    11. (11) 기타, 본 클럽이 회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을 때.
  2. 전항에 따라 본 클럽이 본 회칙에 근거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본 클럽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시설의 휴업 및 폐쇄)

  1. 본 클럽은 정기 휴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거나 영업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클럽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휴업 또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기상재해, 지진 또는 기타 불가항력이 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2. (2) 시설 개조, 증개축, 수선, 정비 또는 점검이 필요할 때.
    3. (3) 판결의 선고, 법령의 제정 개폐 또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 (불이익 처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명령 등이 있을 때.
    4. (4) 사회 정세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5. (5) 기타, 본 클럽의 영업이 경영상 곤란하거나 영업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3. 전 2항의 경우, 법령의 규정 또는 본 클럽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부담하는 제반 비용의 지불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본 클럽은 임시 휴업 및 폐쇄가 예정된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 회원에 대해 그 취지를 고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7조 (해산)

  1. 본 클럽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전에 예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2. 해산의 이유가 천재, 지변, 공권력의 명령, 강제 그 외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전항의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본 클럽 해산의 경우, 회원에 대해 특별한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반 비용, 이용범위, 조건 및 운영방법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해)

본 클럽은 본 회칙에 따라 이용범위, 조건 및 시설 운영 시스템에 대해 본 클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 고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회칙 개정)

원칙적으로 본 클럽은 회원에게 고지함으로써,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 것이며, 개정된 본 회칙 등의 효력은, 해당 고지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해당되며, 회원은 이를 미리 승낙합니다.

제20조 (고지 방법)

본 회칙의 회원에 대한 고지 방법은, 시설 내의 게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게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시점에서 회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1조 (법인 회원 계약에 따른 회원에 관한 부칙)

  1. 본인이 소속한 법인 등과 본 클럽과의 법인 회원 계약(이하「법인 계약」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회원에게는, 상기에 추가하여 이하의 각 호가 적용됩니다.
    1. (1) 제 4조 (입회 자격)에 대해, 동조 제1항 각호 외에, 자신이 소속한 법인 등이 본 클럽과 법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2. (2) 제18조 (제반 비용, 이용범위, 조건 및 운영 시스템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해) 이외에, 법인 계약의 변경에 따라 제반 비용 등이 변경될 때는, 해당 변경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세금 별도 5,980엔 (6,570엔(세금 포함)) 플랜 입회 시의 주의점)

세금 별도 5,980엔 (6,570엔(세금 포함)) 플랜 입회 시의 특전은, 사용료 서비스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을 적용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을 채우지 않고 탈퇴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서 나머지 회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휴회)

  1. 회원은 최장 6개월까지의 기간, 본 클럽 소정의 절차(다음 항 이하)를 취함으로써 휴회할 수 있습니다.
  2. 휴회 절차는 회원이 매월 9일까지 본 클럽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입회 매장에 제출하고 휴회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 1일부터 휴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구두로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휴회 신청 시에 재개일(휴회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날)을 기재해 주십시오.
  3. 휴회 회원은 통상 회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휴회비로서 1,100엔(세금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휴회 신청서 기재의 재개월(지정일)부터 본 클럽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으며 통상 회비 청구는 재개월부터 자동 재개가 됩니다. 덧붙여 재개월(공제할 수 있는 휴회비 상당액이 재개월의 통상 회비액을 넘는 경우에는 재개 다음 달을 포함)의 통상 회비에서 지불된 휴회비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하는 상한은 회비 1개월분이 됩니다.
  5.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1) 회비 미납이 있는 경우
    2. (2) 세금 별도 5,980엔 (6,570엔(세금 포함)) 플랜 입회 시의 사용료 서비스 기간 중 및 동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6. 로커 계약 중인 경우, 계약 로커는 휴회 신청 시에 자동 해지되고 열쇠는 반환합니다.
    또한 재개 시에 계약 로커가 빈 곳이 없어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7. 휴회기간 중에 탈퇴 절차를 할 때에는 회원 회칙 제14조 1항에 따른 수속을 하고 탈퇴월의 비용은 휴회 전의 통상 회비로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식회사 월드플러스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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