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플러스 짐 회원 회칙 (겸 입회 동의서 회원 부본)
제1조(목적)
월드플러스짐(이하 “본 클럽”이라 합니다)은 회원(본 클럽의 회원회칙을 준수하고 입회한 개인 및 법인)의 건강 유지 증진 및 기술 향상 등을 위해 시설과 서비스를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운영 및 관리)
본 클럽은 오사카시 아베노구 아사히초 1정목 2번 7호 아베노 메딕스 5F 주식회사 월드플러스(이하 “본부”라 한다)가 운영, 관리를 수행합니다. 본 회칙에 의해 정해지는 조항은 본 클럽의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일본어로 된 회칙과 외국어로 된 회칙의 해석에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일본어판을 정본으로 하여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회원제)
- 본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 회원이 본 클럽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하는 시설에서 인증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입회 자격)
- 본 클럽의 입회 자격은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본 클럽 시설 이용에 견딜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을 본 클럽에 신고할 것.
- ② 본 회칙에 동의할 것.
- ③ 중학생 이상일 것. (초등학생 이하의 이용은 사양합니다.)
- ④ 폭력단 관계자가 아닐 것.
- ⑤ 전염병, 기타 타인에게 전염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보유하지 않은 자
- ⑥ 문신, 타투(바디페인팅 포함) 등의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할 수 있는 자
- ⑦ 과거 본 회칙에 근거한 해약을 본 클럽으로부터 받지 않은 자 (※ 본 클럽이 검토한 결과, 재가입 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 클럽에 대하여,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도 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① 폭력적인 요구 행위
- ② 법적 책임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 행위
- ③ 거래와 관련하여 협박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 ④ 풍설을 유포하고, 기만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본 클럽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본 클럽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조(입회 절차)
-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신청 방법에 따라 입회 신청을 하고, 본 클럽의 심사를 받은 후, 본 클럽이 승낙한 때에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 정보를 정해진 장소에 제출함으로써, 본 클럽과의 계약이 성립되고 본 클럽의 회원이 됩니다. 또한, 이용 시작일 등의 제반 조건은 입회 신청 등록 시에 정하며,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 사항을 등록합니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본 클럽이 정하는 소정의 입관 방법 등록을 수행해야 합니다. 입회 절차 완료 후에는 입회 점포에 내점하여 소정의 이용 절차를 수행합니다.
- 제1항 또는 전항에 정한 입회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 클럽이 수행하는 심사 결과 입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방법, 심사 과정 및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회원은 가입 시 또는 웹 신청의 경우 첫 방문 시, 본 클럽으로부터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정보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본 클럽은 회원이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의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원은 제8조에 정한 제반 비용을 지불합니다.
- 18세 미만이 입회를 희망할 경우, 본 클럽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해진 신청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자신이 회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회칙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본인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입회 시에는 동의하는 친권자가 회원이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에 대해 정한 전항의 규정은 성년후견인, 피보조인, 피보조인에게 준용합니다.
제6조(신고 내용 변경 절차)
- 회원은 입회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기타 본 클럽에 신고한 내용이 정확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본 클럽은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입회 신청 시 등록한 내용 기타 본 클럽에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본 클럽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본 클럽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으로부터 신고된 이메일 주소로의 발송 또는 연락처로 발송된 서면의 발송으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회원이 전항의 신고를 소홀히 하는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클럽의 통지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통상 도달해야 할 시점에 본 클럽의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본 클럽은 본 클럽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제8조(회비 등의 납부)
- 회원 등급별 회비는 별도로 정합니다.
- 회원은 별도로 정한 제반 비용 납부 기한까지 자신이 신청한 회원 등급에 따라 본 클럽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각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계약한 비용을 납부하며, 탈퇴일까지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일단 납부된 회비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월회비를 지정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클럽은 미납분에 대해 재청구합니다.
- 납부 기한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당월 15일, 계좌이체의 경우 당월 5일, 일부 점포에서는 전월 27일입니다.
- 재청구일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다음 달 1일, 계좌이체의 경우 당월 27일이며, 미납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재청구일에 재청구를 계속합니다. 단, 일부 매장에서는 재청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1개월분 미납에 대해 “재청구 수수료”로 550엔(세금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
- 회원은 본 클럽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결제를 선택하여 재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청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재청구 수수료는 미납 회비와 함께 청구되며, 회원은 본 클럽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회비를 체납하거나 자동이체가 실패한 경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본 클럽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본 클럽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재청구 수수료, 금융 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 회비 및 제반 비용의 체납·미납이 발생한 경우, 본 클럽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적)
- 회원은 당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속 클럽 이외의 월드플러스짐 각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소속 클럽보다 다른 특정 클럽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당사 소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한 통지를 통해 회원의 소속 클럽을 해당 클럽으로 변경(이하 “이적”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 이적 후에는 새로운 소속 클럽에서 정한 회비·제반 요금·캠페인 조건 등이 적용되며, 해당 회비 등은 이적 전 소속 클럽의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이적 전 소속 클럽에서 계약했던 로커 계약, 점포 연계 서비스 옵션 이용 계약 또는 기타 부대 서비스 계약은 이적에 따라 종료되며, 이적 후 소속 클럽에서는 자동으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새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적으로 소속 클럽이 변경된 경우에도 회원 자격의 연속성은 유지되며, 입회금 재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변경에 따라 각종 특전·할인·법인 계약·소개 캠페인 등의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이적 시행으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 지위의 상속·양도)
본 클럽의 회원 지위는 일신전속의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타인이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제11조(제규칙의 준수)
- 회원은 본 클럽 시설 이용 시 본 회칙, 기구 이용 시 정해진 용법, 기타 클럽이 정하는 제규칙을 준수하고 본 클럽 시설 스태프(이하 “시설 스태프”라 합니다)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회원이 본 클럽 이용 시 발생한 도난·분실 등에 대해 본 클럽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본 클럽 이용 중 분실한 물품에 대해서는 본 클럽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클럽에서 처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패 등 안전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본 클럽 시설 내에는 회원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구, 접수처, 체육관 시설 주변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 회원은 과거 병력과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관리하여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금지사항)
회원은 본 클럽 시설 내 또는 본 클럽 시설 주변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이나 탈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나 시설 직원, 본 클럽을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행위.
- 회원이나 시설 직원을 구타하거나, 신체를 밀치거나, 구속하는 등의 폭력 행위.
- 큰 소리, 기이한 소리를 내는 행위, 회원이나 직원에 대한 폭력적·성적 언행, 앞길을 막는 행위 등 기타 위협 행위, 방해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두드리는 등 타인이나 시설 직원이 공포를 느끼는 행위.
- 본 클럽의 시설·기구·비품의 손괴나 비치된 비품을 난폭하게 취급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 다른 분이나 시설 직원을 상대로 매복하거나 뒤를 따라다니거나 함부로 말을 거는 등의 방해 행위.
- 본 클럽이 정한 시간이나 수량을 초과한 이용. (기구, 로커, 샤워 이용, 비치된 타월 등)
- 성추행, 훔쳐보기, 노출, 침 뱉기 등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
- 칼 등 위험물품의 관내 반입.
- 음주 및 시설 직원 등이 음주 상태로 판단될 경우 본 클럽 시설 이용.
- 고액의 금전, 물품의 관내 반입.
- 본 클럽의 시설, 기구 등을 지정된 시간 이상 독점하는 행위.
- 본 클럽의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촬영, 녹음하는 행위.
- 본 클럽의 인증을 이용하여 회원이 아닌 자를 초대하는 행위.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설 이용.
- 본 클럽 내에서의 무단 체류, 낮잠, 수면.
- 권유, 판매 행위, 종교적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 기구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고의로 소음을 내거나 진동을 주는 행위.
- 안내실이나 스태프실 등 출입 금지 구역에의 출입.
- 허가 없이 각종 설비(공조·조명·음향 등)의 설정 변경.
- 회원이나 시설 스태프 및 관계자에 대한 퇴직 권유나 취업 알선 또는 스카우트에 유사한 행위.
- 상기 개별 표기 외의 불법 행위.
- 기타, 본 클럽이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3조(복장 및 신발 등)
- 회원은 시설을 이용할 때 운동에 적합한 청결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본 클럽은 회원의 복장이나 신발이 안전상 또는 위생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복장·신발·장신구 착용은 시설이나 기구의 파손, 또는 다른 회원에게 위험·불쾌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 ① 시설이나 기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리벳이나 금속 장식이 부착된 의류, 신발, 복식품 ・청바지류(데님 소재의 트레이닝복 포함) ・스파이크 신발, 구두 등
- ② 부상 위험이 있는 것 ・샌들, 조리, 장화, 맨발, 하이힐 등
- ③ 운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클럽이 판단하는 복장・신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복장(과도한 노출, 공격적・차별적 표시 포함 등) ・기타, 본 클럽이 안전위생상 또는 풍기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복장・신발
제14조(손해배상책임 면책)
- 회원이 본 클럽에 설치된 체육 기구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구 등의 정상적인 사용법에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나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구 등을 사용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본 클럽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의 자기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본 클럽에 법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施設利用にあたり発生した紛失、盗難、その他被害に関して、本クラブは一切の責任を負いません。
- 시설 이용 중 발생한 분실,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하여 본 클럽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 간(제3자 포함)에 발생한 분쟁이나 문제에 대하여 본 클럽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회원의 손해배상책임)
회원이 본 클럽의 시설 이용 중 아래에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본 클럽 또는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원이 해당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2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시설이 파손되거나 비품 사용이 제한된 경우
- 본 클럽의 지정 또는 지도 외의 이용 방법으로 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 본 클럽이 비치한 비품이나 타월 등을 가져간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회원 또는 본 클럽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6조 (금연 준수 의무)
- 회원은 본 클럽 시설 내(탈의실·화장실·트레이닝 구역·공용 공간 등 포함)에서 흡연(전자담배·가열식 담배 포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클럽은 해당 회원에 대해 주의, 경고, 일정 기간 이용 정지 또는 회원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화재 기타 손해 배상 책임)
- 회원이 흡연 기타 금지 행위로 인해 화재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본 클럽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항의 손해에는 시설 수리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배상금,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제18조(휴회)
- 회원은 최장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본 클럽이 정한 절차(다음 항 이하)를 밟음으로써 휴회할 수 있습니다.
- 휴회 절차는 회원이 매월 9일까지 가입 매장에서 본 클럽이 정한 신청을 하여 휴회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 1일부터 휴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구두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휴회 신청 시 재개일(휴회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날짜)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휴회 회원은 일반 회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휴회비로 1,100엔(세금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본 클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휴회 신청서에 기재된 재개월(지정일)부터 본 클럽 이용을 재개할 수 있으며, 정규 회비 청구도 재개월부터 자동 재개됩니다.
-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휴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① 회비 미납이 있는 경우
- ② 캠페인 플랜으로 가입 등록 시 정해진 이용 지속 기간 중일 경우
- 락커 계약 중인 경우, 계약 락커는 휴회 신청 시 자동 해지되며 열쇠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개 시 계약 락커에 빈 자리가 없어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휴회 기간 중 탈회 절차를 밟을 때는 회원회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며, 탈회 월의 비용은 휴회 전의 일반 회비로 정산합니다.
제19조(탈퇴)
- 회원은 개인 사정으로 탈퇴할 경우, 탈퇴 월의 1개월 전 15일까지 가입 등록된 매장에서 탈퇴 신청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습니다(※전화 등 구두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클럽에 대해 탈퇴일까지의 제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달 말일 탈퇴가 되며, 16일부터 말일까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 달 말일 탈퇴가 됩니다).
- 특정 캠페인 플랜에서 정한 이용 지속 기간은 이용을 캠페인의 적용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간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 탈퇴 신청 후 예정된 탈퇴일까지 회비 미납이 있는 경우 탈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제20조(시설 이용 제한·금지)
- 본 클럽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본 클럽 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본 클럽으로부터 본 클럽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당한 경우에도 제8조에 정한 회비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합니다.
- ① 제4조에 정한 입회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을 때.
- ② 본 회칙 기타 본 클럽이 정한 제규칙을 위반했을 때.
- ③ 지급 방법을 설정한 후, 회원의 책임으로 인해 그 지급 방법 또는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④ 회비 지급을 한 달 이상 지체했을 때.
- ⑤ 파산 또는 민사재생 신청이 있었을 때. 또는 임의정리 신청이 있었을 때.
- ⑥ 근육 경련이나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⑦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⑧ 의사로부터 운동, 입욕 등을 금지받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⑨ 임신 중임이 확인된 경우.
- ⑩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⑪ 기타 본 클럽이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항에 근거하여 본 클럽이 본 회칙에 따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 클럽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시설의 휴업 및 폐쇄)
- 본 클럽은 정기 휴업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이 어렵거나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휴업 또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 ① 천재지변, 기상 재해, 지진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② 시설의 개조, 증개축, 수선, 정비 또는 점검이 필요할 때.
- ③ 판결 선고,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청에 의한 처분(불이익 처분을 포함합니다) 또는 명령 등이 있을 때.
- ④ 사회 정세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⑤ 기타 본 클럽이 영업하는 것이 경영상 어렵거나 영업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전 두 항의 경우, 법령의 정함 또는 본 클럽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지급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 본 클럽은 임시 휴업 및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한 달 전까지 회원에게 그 취지를 고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22조(해산)
- 본 클럽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전 예고를 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해산 사유가 천재지변, 지변, 공권력의 명령, 강제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전항의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본 클럽 해산 시 회원에 대하여 특별한 보증 및 면제는 하지 않습니다.
제23조(제비용, 이용 범위, 조건 및 운영 방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본 클럽은 본 회칙에 근거하여 이용 범위, 조건 및 시설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본 클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원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 고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회칙의 개정)
원칙적으로 본 클럽은 회원에게 고지함으로써 본 회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본 회칙 등의 효력은 제25조에 정한 고지에 의해 전 회원에게 미치며, 회원은 이를 사전에 승낙합니다.
제25조(공지 방법)
본 회칙에 따른 회원에 대한 공지 방법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시설 내 게시로 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시한 시점 중 빠른 시점에 회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6조(법인회원계약에 따른 회원에 관한 부칙)
자신이 소속된 법인 등과의 본 클럽 간 법인회원계약(이하 “법인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른 회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 외에 다음 각 호가 적용됩니다.
- 제4조(입회자격)에 대하여, 동조 제1항 각 호 외에 자신이 소속된 법인 등이 본 클럽과 법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추가됩니다.
- 제23조(제비용, 이용범위, 조건 및 운영시스템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외에, 법인계약의 변경으로 제비용 등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변경에 따릅니다.
주식회사 월드플러스 2025.11